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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재난관리 의무 위반 조사를 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재난안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와는 별도의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제한하는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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