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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모든 축종의 시설을 포함하나요?
Answer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의 '축산 관련 시설”은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에서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으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문언 상 축종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입법취지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 등의 방역을 고려한 것으로, 특정 축종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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