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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종전 용적률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Answer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는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이라도 종전 용적률은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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