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종전 용적률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Answer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는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이라도 종전 용적률은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로 판단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종전 용적률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