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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는 해당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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