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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이것이 임대계약 갱신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의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임대계약의 핵심 요소로,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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