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 운영자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 운영자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자가용자동차의 공동 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규정의 취지는 유치원 등의 운영자에게 차량 단독 소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 운영자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