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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용지조성공사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완료 시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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