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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된 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도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이 진행 중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분쟁이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며, 청산 중인 정비사업도 이에 해당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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