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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규칙으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수습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취업규칙으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라도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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