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의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조달청장은 준정부기관의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이나 관련 법령에는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의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