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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의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조달청장은 준정부기관의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이나 관련 법령에는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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