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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굴조사 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위해 새로운 발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해당 발굴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굴조사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은 새로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중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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