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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원을 규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없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은 입법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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