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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를 때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전부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만으로는 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공동설치자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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