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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가입한 정당이라도 임용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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