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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나요?
Answer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안전관리요원이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의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도 민간 전문가에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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