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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사진 대지에 건축된 공동주택 일부만이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체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각 세대가 지면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고,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세대만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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