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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여부는 기초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여부는 기초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초조사로부터 시작되므로, 계획 수립 과정이 개시된 시점인 기초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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