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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해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내용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의 고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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