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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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