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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펫’이라는 용어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유아가 아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일반인이 이를 유아를 위한 유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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