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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담금 미납자에게 최초로 독촉한 이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다시 독촉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독촉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최초 독촉에만 적용되며, 재차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독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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