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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재산인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담보신탁한 토지의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일반재산인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담보신탁한 토지의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된 토지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접 토지와 해당 토지를 함께 활용할 실익이 있는 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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