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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포함되는지요?
Answer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18조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직원은 사무처장 및 소속 직원을 의미하며, 이들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19조에서 직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따르지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어, 직원과 상임위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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