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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 할 때,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송수신된 문서여야 하므로, 단순히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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