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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가 준용되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용 범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이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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