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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재분양신청이 가능했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재분양신청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해야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며, 이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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