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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금전도 이러한 선물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대상인 선물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와 공직자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물은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서도 금전과 선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금전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의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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