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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 임대기간의 갱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갱신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지, 임대기간 총합을 50년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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