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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상,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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