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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2개의 노선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B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을 2개의 노선으로 분할하더라도, B특별시 내에서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가 종전과 동일하다면, A도지사는 B특별시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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