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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한 후, 신탁정산을 완료하여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정산을 통해 건축물을 이전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이를 분양·임대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건축물을 이전받은 위탁자가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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