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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반드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2017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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