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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교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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