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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중등 정교사로 한정되나요?
Answe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닌 중등 정교사로 한정됩니다. 이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을 담당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하는 취지이며, 교사 자격도 교육 단계에 맞춰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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