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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 중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위·수탁차주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는 위·수탁차주까지 제외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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