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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 B 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A 폐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 A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B 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A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A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나. 또한 A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됩니다. A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B 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으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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