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19년 10월 24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나요?
Answer
2019년 10월 24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 해당 계약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