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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서도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변경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변경신고 시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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