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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수역은 다른 시·도의 육지와 연접하지 않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역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해당 시행령은 시·도지사라는 용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육지 부분의 연접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수역이 다른 시·도의 관할 수역과 연접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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