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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근무한 후, 사용자가 근로 종료일인 3월 31일에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간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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