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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중 한 명은 지방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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