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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 보수 청구에서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사용으로 인한 고장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 청구에서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인지 사용으로 인한 고장인지의 구별은 실질적인 공사 내용과 사용 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667조에 의거하여 하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감정인의 의견을 통해 하자가 계약상 시공상의 문제인지, 사용으로 인한 고장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자의 발생 시기와 관련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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