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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직업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에서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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