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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과 요건이 비슷하다면,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은 원룸형 주택과 요건이 비슷하더라도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이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일반적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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