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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가 당연퇴임한 경우에도 해임된 사람과 동일하게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가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해임된 사람과 동일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는 해임된 사람에게 2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만, 당연퇴임은 자격요건 상실이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퇴임하는 것으로, 해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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