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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했을 때, 승인기관의 장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협의 내용이 오래된 경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했다면 승인기관의 장은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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