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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안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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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을 때, 정관변경안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