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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한 후, 그 대지에 연면적은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보다 높이가 더 높은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 이를 개축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나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로 정의하며, 개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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