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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므로, 해당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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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