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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요구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사업인정 이전에 이미 보상액 산정 절차를 거쳤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변동이 없다면 보상액의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의 보상액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상액 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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